부모급여대상1 2023년 부모급여 받으세요! 지급액과 신청방법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급액도 변동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변동 현재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2022년생까지는 부모 급여가 소급적용되지만, 2021년생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에도 부모 급여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방식 가정양육 - 만 0세 : 현금 70만 원 / 만 1세 : 현금 35 만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설 이용) - 만 0세 : 보육료(약 50만 원) + 현금(약 20만 원) / 만 1세 : 보육료 (약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시설이용) 시, ..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