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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공부해야 보인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욕심쟁이 다원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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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2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에 대해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2만 명이나 있다고 해서 국세청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날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어찌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총급여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을 말하며 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그 외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QR 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22년 신청기간(22년 상반기 분)은 지난 9월 15일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 3월에 22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이 신청 가능하며 해달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신청일자를 참고하셔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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