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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공부해야 보인다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하자. 연말정산 방법, 기간, 달라진 점

by 욕심쟁이 다원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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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인 연말정산을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들도 있으니 꼼꼼히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

연말 정산이란?

-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연말정산 대상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에는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기에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원전징수 의무자인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서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기부금 내역, 의료비 지출액, 부양가족 등과 같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철저하게 챙기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절세 꿀팁!! 달리진 점까지 알아보자!

1.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 80%)

     - 도서, 박물관, 미술관, 영화 및 공연 관람료 사용분 : 30%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 기부금 세액 공제

    -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5% 공제

 

4. 주택마련

    -주택마련 저축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연말 정산 대상과 기간

연말 정산은 근로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서비스 오픈 예정일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아직 서비스 오픈 전이라 미리 보기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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