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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급액도 변동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변동

현재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2022년생까지는 부모 급여가 소급적용되지만, 2021년생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에도 부모 급여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방식
- 가정양육 - 만 0세 : 현금 70만 원 / 만 1세 : 현금 35 만원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설 이용) - 만 0세 : 보육료(약 50만 원) + 현금(약 20만 원) / 만 1세 : 보육료 (약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시설이용) 시, 부모 급여는 보육료를 차감한 후 차액만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신고를 하면 14일 이내 부모 급여 지급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로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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