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이제 연하장은 우편함에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편함에 뭔가 들어있어 보니
"자동차세 고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자동차세란?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기가 있는 6월과 12월 첫째 날인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주가 그 대상입니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 개념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차량>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신고된 모든 차량, 덤프트럭, 큰 크리트 트럭
<비과세 대상 차량>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용 차량, 우편 차량, 전파관리용 차량, 지자체 국방, 경호, 경비, 소방용 차량, 125cc 이하 2륜 자동차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 소형차, 삼륜 이하 화물차, 승합차 등 배기량과 운영 기준에 따라서 표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승용차 영업용 세율 | vs | 승용차 비영업용 세율 |
| - 1,600cc 이하 cc 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
-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 당 140원 -1,600cc 초과 cc 당 200원 |
그 밖의 자동차 세금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차등 적용합니다.
- 기타 승용(단일세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영업용: 25,000원~100,000원 / 비영업용: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6,600원~45,000원 / 비영업용: 28,500원~157,500원
◑ 자동차세 조회는?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차종 구분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차량을 선택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2. 차량 용도를 체크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3. 최초 등록일을 년 월로 체크합니다.
4. 과세 연도 선택에서 2022년으로 선택합니다.
5. 배기량을 기입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간은 1 기분 (6월 16일~30일), 2 기분 (12월 16일~31일)입니다.
1월에 1년 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월 납부 시 1년 세금액의 약 9% 할인이 적용되니 가급적 1월에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금 납부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꼭 기한을 지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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