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률이 12%에서 15%로 늘어나니,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서 더 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①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어야하고 공제받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인데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시에는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2018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혹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물론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간혹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약을 대비해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임을 명심합시다.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 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세요!!!
연말 정산 세액공제는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유주택자여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단, 중복 불가)
'돈은 공부해야 보인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하자. 연말정산 방법, 기간, 달라진 점 (0) | 2022.12.30 |
|---|---|
| 자동차세 조회, 납부 기간, 연납까지 살펴봅시다. (0) | 2022.12.18 |
| 2023년 부모급여 받으세요! 지급액과 신청방법 (0) | 2022.12.15 |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0) | 2022.12.13 |
댓글